김기윤의 생활법률 <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&A>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, 사기죄가 성립되나요?
[Q] 몇 해 전 친구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총 1억5000만원을 발려줬습니다.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말을 믿고 빌려줬지만, 친구는 이제 와서 돈을 줄 여력이 되지 않는다며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. 이 경우 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? [A] 형법 제347조는 “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”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 규정의 ‘기망’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, 소극적 행위라고 법원에서 판시하고 있습니다. 금전 차용와 관련한 법원의 법리를 살펴보면 “금전차용에 있어서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 사기죄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, 이미 많은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 채무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”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